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14.01.0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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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련한 모든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성성분표의 사진을 첨부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에 표시되어진 라벨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표시해야할 사항
Ⅱ. 금지표시사항(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Ⅲ. 실 기능성 제품 표시 비교
Ⅳ. 제품 내용
Ⅴ. 현재의 기능성 식품의 종류
Ⅵ.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또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제 . 캅셀 . 분말 . 과립 . 액상 . 환 등의 형태로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그 기준과 규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로써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당해 식품의 기준,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아야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 광고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한다.
▷표시해야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문자나 도형
-영양성분명칭 및 함량, 영양소권장량에 대한 비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금지표시사항(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