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03.05.1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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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 646조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리딩케이스에 대한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Ⅰ. 서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요지
3. 대법원판결 요지
Ⅱ. 사안의 쟁점과 론의 순서
1. 사안의 쟁점
2. 논의의 순서
Ⅲ. 부동산에의 부합
1. 의의
2. 부합과 관련된 민법상 용어의 정리
3. 부합의 정도
Ⅳ.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건물에 부속한 물건
2. 건물 사용 편익의 증가
Ⅴ. 대상판결의 검토
1.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한 검토
2.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류치권에 대한 검토
Ⅵ. 결어
본문내용
3. 부합의 정도
(1) 서설
민법은 부동산의 부합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만 규정함에 반하여( 제256조), 동산의 부합에 관하여는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7조)
그러나 다수설은 부합의 정도에 관하여 부동산에의 부합과 동산간의 부합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즉, 주물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의 부합의 정도도 동산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곽윤직, 전게서 348면 등
판례도 “부합이라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멸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하여 다수설의 입장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62.1.31, 4294민상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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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해석을 전제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부합과 건물에의 부합을 나누어 파악할 필요 민법주해Ⅴ, 전게서, 494면 참조
가 있으나, 본 평석의 주된 사안이 건물에의 부합인 점을 고려하여 부합의 정도를 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