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와 법적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3.06.09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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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입법례
4. 시효 취득 되는 권리
1) 소유권
2) 성질상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3) 시효 취득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산권
5. 취득시효의 목적
1) 물건의 일부
2) 취득 시효자 소유 물건
3) 국. 공유재산
4)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Ⅱ.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등기부 취득 시효
Ⅲ.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 선의점유 취득시효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재산권의 취득시효
2. 준용의 요건
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과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2. 취득시효의 정지
Ⅵ. 시효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1. 의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존재이유
통설에 의하여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1) 거래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
2) 영속한 사실 상태에 대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가치의 부존재를 들 수 있다.
3. 입법례
독일민법/ 우리민법- 총칙에 소멸시효를 물권에 취득시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민법- 취득시효는 물권에 소멸시효는 채무법에 규정한다.
프랑스민법-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중 략>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의 완ㄴ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한다.
2. 취득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유추적용 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 (대법원 1997. 11. 11. 96다2819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