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2.14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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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지식인 민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목차
1. 의의
2. 취지
3. 원칙
4. 예외
본문내용
1. 의의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항소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법원의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정되며, 제1심판결 중 누구도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이익으로도 이익으로도 변경할 수 없음 즉 재판을 못한다.
2. 취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상 근거는 제415조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는바(제203조 처분권주의), 항소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발현된 형태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인 것이다.
3. 원칙
1) 이익변경의 금지
-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제1심판결보다도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즉 불복을 신청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을 설사 부당하다고 인정될지라도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불이익변경의 금지
-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불복하는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도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소인은 상대방의 불복신청이 없는 한 최악의 경우에도 불복신청이 배척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 즉 항소기각 되는데 그치고, 그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고의 700만원 청구 중 500만원이 인용된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패소부분, 즉 200만원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700만원 전액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항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가 그 패소부분 500만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면, 항소심은 700만원의 청구가 이유있더라도 원판결을 취소하고 700만원 전액의 인용판결을 할 수 없고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