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과정
- 최초 등록일
- 2013.04.19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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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1989년에 제정되어 1998년 12월에 폐지), 양도소득세처럼 조세부과로 하는 것이 있고 각종 법률이 정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과정
그동안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제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제도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투자와 관계없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시대의 변천과 여건변동에 따라 토지정책이나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것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제도화는 과세적 방법이나 비과세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80년대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로는 수익자부담금제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제,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부담제(감보, 기부채납)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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