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2.12.0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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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씨미 공부하시길.........
목차
Ⅰ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Ⅵ.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Ⅴ.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1. 전파성 이론
2. 직접인식가능성설
3. 견해의 검토
Ⅵ.결어
본문내용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우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모호한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연성의 의미「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해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연성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명예 훼손죄의 구속요건 중 공연성에 한정하여 기술함을 미리 말해 둔다.
Ⅰ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은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본 죄의 객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시회적 평가로서 외부적·사회적 명예이 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면 명예주 체로서 본 죄의 객체가 된다.
나. 행 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사실의 적시 : 본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 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적시라는 사실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사실이 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구체성을 결한 때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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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