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
- 최초 등록일
- 2020.10.30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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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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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각론 명예훼손 판례 정리본
본문내용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1]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판례 2] 甲은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행정서사 A, 직원 B, B의 처 C가 있는 자리에서 이들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甲의 죄책은?
Ⅰ.문제의 제기
논점: 甲이 A,B,C 에게 乙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공연성의 여부
Ⅱ.甲의 죄책
1.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제경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소수인이라도 불특정이거나, 특정인이라도 다수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특정 소수인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특정 소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 친족 기타 특별하 관계에 있어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는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