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 5813 판례 평석-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최초 등록일
- 2021.12.2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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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도 5813 판례 평석-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 규정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Ⅲ.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대법원 반대의견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보충성 원칙 위반
3. 불법 판단의 오류
Ⅳ.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타당성
1. 전파가능성의 증명
2.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3. 구체적 판단 기준
4.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5. 소결
Ⅴ. 사례에 관한 판단(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해당 사례의 정이 갑과의 싸움 중 갑의 집 뒷길에서 갑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 행위에 대하여, 정에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정의 죄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후 검토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와 더불어 판례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하고, 공연성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논하고자 한다.
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 규정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인 ‘명예’이다. 이러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판단인 ‘외부적 명예’와 그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인 ‘내부적 명예’로 나뉜다. 이때 외부적 명예는 사회적인 평가로서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등 침해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반대로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 명예는 침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내부적 명예는 외부적으로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외부적 명예’만 보호법익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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