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관리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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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관련제도
목차
1. 교원의 임면
2. 교원의 정년과 보수
3. 교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4. 교원의 해임,면직,휴직
본문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
1) 사법상 고용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대법원 2000. 12.22. 선고99다55571판결, 공2001.2.15.(124),338).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적용 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사립학교 교원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답: 사립학교 교원은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서만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고(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법무 810-69, 72.2.17. 대: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3) 사립학교 교원 전직
질의: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에 교육공무원법 18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상에는 교육공무원법 18조(현행 21조) 와 같이 전직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고, 수시로 전직, 전보의 경우 교육과정, 학급 및 기타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교육공무원법 제18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교행 1040-1032, 75.12.31. 대:전라남도교육위원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