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20조, 제 21조 조문설명 및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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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제 20조, 제 21조 조문설명 및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 제21조(기록열람 등)
본문내용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조문설명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임산부 뱃속에 태아를 검사할 때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하면 안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검사를 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여서는 안된다.
*임부 검사
- 검사목적 :임신중 건강체크 및 태아의 기형 여부 확인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도모
-기초검사(임신 4주~12주 이내) :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등 CBC
-태아기형아검사(임신 16주~18주) : 다운증후군 및 신경관결손 태아 선별 검사 실시
>만 34세이전 : triple검사 - α-FP, HCG, μE3
>만 35세이상 : Quad검사 - α-FP, HCG, μE3, inhibin A
-검사비 :무료
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공2002.12.15.(168),2888]
【판시사항】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 제52조 제1항 제5호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가)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