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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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9.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 자료 하나면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 및 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III.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행정법의 일반법원칙)
본문내용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므로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 및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이었던 베르너가 1957년에 피력한 바와 같이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잘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법률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본래적 법원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전래적 법원으로서의 법규명령과 자치법규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법규명령 도는 자치법규는 무효가 된다. 다만, 우리 헌법이 인정한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에 해당되지만 그 효력은 법률과 같다.
3. 조약 및 국제법규
조약이란 조약․협정․협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란 우리나라가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4. 명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