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혼에 대해서(법적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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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한 해석
3. 마치며
본문내용
2.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한 해석
먼저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살펴보면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 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③,④,⑤는 논외의 사유라고 할 수 있고, 먼저 ①의 사유를 논하면 부정한 행위의 당사자가 남편A가 해당된다고 할 수있다. 즉 부인B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남편이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②의 사유도 같은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