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
- 최초 등록일
- 2012.06.02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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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상호의 개념
II.상호의 선정과 사용
1.입법주의
2.상호자유의 원칙과 제한
1)상호자유의 원칙
2)상호자유의 원칙의 제한
3.상호단일의 원칙
III.상호의 등기
1.절차
2.상호 등기효력
IV.상호의 가등기
V.상호권
1.적극적 상호권
2.소극적 상호권
3.등기상호의 상호권 강화
1)상호 사용폐지 청구권의 요건 완화
2)등기 배척권
VI.상호의 양도와 폐지
본문내용
상호
I.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문자로 표시되고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될수 없다. 일반인 또는 영업자,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영업자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영업의 주체는 상인이다.
상호는 상인의 신용과 명성 등이 결부되어 경제걱 가치를 가지게 된다.
< 중 략 >
III.상호의 등기
상호를 공시하기 위한 상호등기제도가 있다. 상호등기제도는 공시의 기능 외에 상호의 보호, 상호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절차
회사의 경우 상호를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하고있고, 개인상인의 경우 등기여부는 자유이다.
상호를 선정한 경우 외에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2.상호 등기효력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 상호의 등기배척 및 부정목적의 사용추정의 효력이 부과된다.
< 중 략>
V.상호권
상호권이란 특정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로 등기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의 내용이 강화된다.상호권은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수 있는 절대권이고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고 인격권적 성질도 포함하는 특수한 재산권이다. 상호권은 적극적 상호권과 소극적 상호권으로 나뉜다
1.적극적 상호권
자기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호사용권은 상호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또 미등기상호의 사용자는 타인이 뒤에 자기와 동일한 상호를 선정하여 먼저 등기를 하여도 자기의 미등기 샇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소극적 상호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호전용권도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