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상호와 상표의 구분 및 관련 판례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1.06.1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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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호의 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상호와 상표의 구분 및 관련 판례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상호와 상표의 구분
(1) 상호의 의의
(2) 상표의 의의
(3) 견해
2. 상호의 보호 방안
(1) 상표법의 적용
(2) 상법(제 23조)의 적용
① 미등기된 상호와 등기된 상호의 법적 차이
② 사례
③ 소결
(3)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3. 결 어
4.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상호와 상표의 구분
(1) 상호의 의의 : 상인이 영업 활동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한다(통설). 기업의 명칭이다(소수설)
(2) 상표의 의의 :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②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3) 견해
비록 소수설이지만 상호란 기업의 명칭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표와 구분하여 이해하기는 훨씬 수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상호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등 그 기업의 명칭이고 상표는 주식회사에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 등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의 의의는 명칭을 의미하기에 문자로만 이루어지나 상표의 경우 도형이나 그림 등으로 이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호의 보호 방안
(1) 상표법의 적용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와 상표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상호를 보호함에 있어서 상표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판례를 보건대 상표 혹은 서비스표를 등록하면 주지성 입증이 용이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