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사단
- 최초 등록일
- 2012.03.1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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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없는사단에 대한 2페이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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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정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을 말한다.
사단은 결합체와 그 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하여 결합체가 그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단일체로서 나타나고, 개개의 구성원은 그 결합체의 구성분자로서 결합체 속에 흡수되어 개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구성원의 교체에 상관없이 사단은 존속한다. 각종 사교단체, 종중,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사단의 행동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도 사단 자체에 귀속하며 사단의 구성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는 사단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즉, 사단의 자산이나
부채도 모두 사단자체에 귀속하고 구성원은 배당을 받거나 사단 소유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사단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 소유형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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