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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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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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
Ⅰ. 서론
1. 사단(社團)의 의의(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구별)
2. 민법(民法)의 규정
3.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非法人社團)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意義)
2. 발생사유(發生事由)
3. 성립요건(成立要件)
4. 법률관계(法律關係)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Ⅰ. 서론(序論)
1. 사단의 의의 (사단과 조합의 구별)
(1)‘사단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표면에 나타나고 개개의 구성원의 존재는 배후로 불러난다. 따라서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大判 2004.11.12, 2002다46423 참고). 또한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2)‘조합’은 하나의 인적 결합이기는 하지만 수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 그 구성원의 독립적 존재가 뚜렷하여 단체적 단일성이 없다. 따라서 조합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민법의 규정
민법은 사단법인과 조합을 대표적인 인적 결합의 두 유형으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에 관해서는 총칙편에서 규정하고(제31조 이하), 조합에 관해서는 채권편의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제703조 이하).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275조 제1항). 현재의 통설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