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_없는_사단
- 최초 등록일
- 2011.03.2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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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법인사단 즉 권리능력없는사단에 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교과서는 김준호 저 민법강의를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 社團
Ⅰ. 의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어떤 지위를 부여할까?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이를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 부등30,민소52) 으나
우리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하는 것 말고는 규정없. 그렇지만, 통설과 판례에 의해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Ⅱ. 요건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함.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①규약의 존재②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의 존재③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결정 ④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⑤조직에 의한 단체로서의 여러 주요사항의 확정 을 들고 있다.
Ⅲ. 법적지위
1.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가 준용된다. 판례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63조)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는 준용될 없다고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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