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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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레포트 입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3. 내용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1. 의의
단체의 실체가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는 있지만 법인등기를 아니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대부분의 친목단체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요건
(1) 사단법인의 성립요건
(가) 대표자, 총회 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만 종중의 경우 특별한 조직이나 대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그리고 정관, 규칙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 당사자능력, 즉 소송상의 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소송에 문제가 되는 사실들에 관한 다툼에 따른 변호인 간의 변론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라) 재산은 소유권은 총유, 소유권 이외에는 준총유의 형태를 가진다.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의 발생원인
(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나) 설립자가 어떤 이유로(주무관청 감독 등) 처음으로 법인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 법인으로써 설립중에 있는 경우
(라) 단체로서의 실질 + 정관 (단체,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
(3) 대상
(가) 대내적 집행기관
(나) 대외적 대표자
(다)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의 존재
(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의 존재
(마) 조직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의 존재
3. 내용
(1) 민법의 규정
소유형태에 관하여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해석상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법인의 규정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음
(2) 관계
(가) 내부관계
1차적으로 사단의 정관이 적용, 정관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된다는게 통설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 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