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동산과 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02.11.0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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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정할 부분이나 조금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소감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 쓴 레포트구요 1학년때 쓴거라
그다지 잘 쓴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산
2.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① 독립정착물
② 종속정착물
③ 반독립정착물
(3) 의제부동산
3. 구별의 실익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동산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2항).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예컨대 가식중의 수목)는 동산이다.
(2) 화폐는 상품의 가치척도 혹은 지불수단으로 가치표상물이며, 화폐의 취득은 화폐에 의하여 표상되는 일정액수의 가치의 취득에 불과하다. 화폐는 동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 물건의 개성이 없고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에 금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 적지않다. 예컨대, 금전을 도난당한 바로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조 단서 참조), 채권으로서의 부당이익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화폐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타인의 화폐(금전)와 뒤섞여 그 특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제99조1항).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치므로(제211조), 가령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치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다(대판 1972.8.29 72다1243:"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민법총칙, 권용우, 2002, 법문사
2. 민법1, 이은영, 2000, 박영사
3. 민법강의, 지원림, 2002, 홍문사
4. 민법강의, 김준호, 2001, 법문사
5. 민법총칙, 고상용, 1999, 법문사
6.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
7. 민법강의, 김민중, 1999, 두성사
8. 민법개론, 김주수, 1999,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