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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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유치권의 의의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2)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 견연관계
(3)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본문내용
1.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1)留置權의 意義
留置權이란 他人의 物件이나 有價證券을 占有한 자가 그 物件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法定擔保物權이다(제320조 제1항), 예컨대 시계나 가옥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引渡를 거절할 수 있고, 賃借人은 자신이 賃借物에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必要費의 償還을 받을 때까지는 賃借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留置權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2)동시이행항변권과의 구별
이러한 留置權과 비슷한 제도로는 동시이행의 抗辯權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가) 공통점 양자는 인정이유(공평의 원리)와 효력(인도거절)이 같다. 소송상 피고가 留置權 또는 동시이행의 抗辯權 을 주장할 때에는 법원은 償還給與判決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 차이점
* 留置權은 독립한 物權으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동시이행의 抗辯權은 쌍묵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