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3.13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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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제30조)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와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해당된다.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이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의 공평성도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가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경매에서 권리분석함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저당권은 이론적으로는 경합하거나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경매 참가 시 유의하여만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부동산경매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즉, 유치권자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유치권의 권리가 있음을 신고하고 그 권리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두진,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2012
진기영,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