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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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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4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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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리입니다.

원래 주식의 양도는 원칙이지만,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주가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제한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의 양도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에 승인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청구를 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또한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한 이를 거부할 때에는 승인거부통지를 주식양도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또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 양도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과 추가로 일본에서의 상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2) 주식의 양도 제한의 방법
3)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
4) 승인거부의 통지
5)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한 자의 취득승인청구

2. 일본 회사법상의 양도제한 주식
1) 주식의 양도제한
2) 양도승인청구
3) 승인거절의 경우와 절차
4) 매매가격의 결정
5) 회사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6) 양도승인청구의 철회
7)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 청구
8) 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❶ 의의
①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②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필요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X)
④ 주식양도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상법 →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X)
⑥ 경영자들은 폐쇄적 회사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주식의 양도제한)를 두지만,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⑦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함
⑧ 명문의 규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리)에는 없으나, 기명주식(주주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주식)에 한하여 적용
- 양도제한 時 , 소지인을 등기는 필수
- 무기명주식은 소지인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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