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11.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면세제도
목차
1. 기초 생활필수품 관련 면세항목
본문내용
면세제도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1. 기초 생활필수품 관련 면세항목
1)미가공식료품
①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
②단순가공 식료품: 김치, 단무지, 장아찌,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2)비식용 농,축,수,임산물(외국산 제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