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제정.개정사
- 최초 등록일
- 2002.10.0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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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입헌주의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한제국의 홍범(洪範) 14조,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등 해방 이전에도 근대적 국가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 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 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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