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20년 사이 개정된 법률,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
- 최초 등록일
- 2020.09.22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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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년~20년 사이 개정된 법률,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에 개정된 법률
I.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및 이유
1. 2018. 03. 20 개정
1) 개정 내용 및 이유
2. 2019. 04. 23 개정
1) 개정 내용 및 이유
II. 국적법 개정 내용 및 이유
1. 2018. 09. 18 개정
1) 개정 내용 및 이유
2. 2019. 12. 31 개정
1) 개정 내용 및 이유
III. 해외이주법 개정 내용 및 이유
1. 2018. 03. 13 개정
1) 개정 내용 및 이유
2. 대한민국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
I. 난민법 주요 내용
II. 난민법 제정배경 및 이유
본문내용
I.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및 이유
1. 2018. 03. 20 개정
1) 개정 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②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③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제33조, 제89조의2 신설)
①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하여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함.
② 영주자격의 취소는 일반체류자격의 취소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제65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상(情狀), 자산 등을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