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10.0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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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률유보
Ⅰ법률유보의 의의
1.헌법상법률유보
2.행정법상법률유보
Ⅱ법률유보의 근거
1.이론의 근거
2.실정법적 근거
Ⅲ법률유보의 유형
1.일반적 법률유보
2.개별적 법률유보
Ⅳ법률유보의 한계
1.전부유보설의 불인정
2.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
3.행정유보론의 인정
4.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확대
※법치주의
Ⅰ서설
1.법치주의의 의의
2.법적성질
3.법치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두
4.법치주의의 구성요소
Ⅱ우리나라의 법치주의
1.법치주의 구현
2.법치주의의 예외
※참고서적
※인터넷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률유보
Ⅰ 법률유보의 의의
1. 헌법상 법률유보
헌법상의 법률유보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국회의 승낙 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토마이어가 행정의 작용은 행정권에 고유한 권력에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일정한 사항, 법률 즉 개인의 기본권에 관하여는 이 자유가 배제되는 것을 <법률의 유보>라고 지칭하여 유래된 개념이다. 이처럼 법률의 유보는 본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되어 예컨대 헌법 제101조 3항, 제 102조 3항과 같이 법관의 자격이나 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유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헌37조 2항), 양심의 자유(헌19조), 종교의 자유(헌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22조) 등에 대하여는 개인적 법률의 유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하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biho.taegu.ac.kr/~pa_dep/data/sub-note/sub1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