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일반불공정거래행위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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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래거절
1. 의의
2. 유형
Ⅱ. 차별적 취급
1. 의의
2. 유형
Ⅲ.경쟁사업자 배제
1. 의의
2. 유형
Ⅳ.부당한 고객유인
1. 의의
2. 유형
Ⅴ.거래강제
1. 의의
2. 유형
본문내용
Ⅰ. 거래거절
1. 의의
① 거래거절이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즉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혹은 거래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당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나 이러한 거래거절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됨.
2. 유형
(1) 공동의 거래거절
①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공동의 거래거절경우에는 거래거절이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상호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인정.
(2) 기타의 거래거절
① 기타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부당하게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하는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경쟁제한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점적 지위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인정.
Ⅱ. 차별적 취급
1. 의의
① 차별적 취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차별적 취급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나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해서 차별하여 취급함으로써, 경쟁자나 차별을 받는 상대방 등의 경쟁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경쟁질서의 유지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