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일부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1.10.19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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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시장법 규제
2. 금융투자상품 요건
3. 금융투자상품 분류
4. 최선집행의무
5.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6. 신용공여 규제
7. 투자자예탁금 관리
8. 종합금융투자업자
9. 증권신고서 제도
10. 투자설명서 제도
11. 정기공시
12. 수시공시
13. 공개매수제도
14. 5% rule(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6. 주권상장법인 특례
17. 장외거래
본문내용
1. 자본시장법 규제
1) 기능별 규제
금융기능을 업무-상품-투자자로 구분
취급 금융기관 불문 경제적 실질 동일한 금융기관 동일 규율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기능별 재정비
2) 포괄주의 규제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 규제
원칙 자유+예외 제한
실제는 예시적 열거주의
3) 업무범위 확대
6개 금융투자업무 내부겸영 허용
투자권유대행인제도 도입
부수업무 negative 방식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환업무 허용
4) 투자자보호 강화
투자권유제도 도입
투자자, 금융회사 책임 강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발행공시 적용범위 확대
5) 효과 : 자본시장 유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제고
종합적 금융투자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투자업자 규제차익 유인 최소화
2. 금융투자상품 요건
1) 요건
이익을 얻거나 손실 회피 목적이어야 함
투자성이 있어야 함
현재/장래 특정 시점 금전 등 지급을 약속해 취득하는 권리일 것
2) 투자성 판단하는 기준
투자성 =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금이 회수금보다 클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 항목 : 판매 수수료, 보험계약 -> 사업비/위험보험료
회수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환매/해지 수수료, 세금/채무불이행 -> 미지급금
3. 금융투자상품 분류
1) 증권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원금초과손실 가능성 없음)
종류 : 수익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 채권 :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 주식 : 지분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 예탁받은 다른 5종 증권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수익증권 = 펀드 : 수익권이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