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장애관련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11.07.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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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장애관련 교육법을 정리하고
두 나라의 법의 특징들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 2004 장애인교육진흥법(IDEIA)
2. 한국 장애인 관련 교육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미국 장애인 관련 교육법과 한국 장애인 관련 교육법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2) 장애인 교육법의 6가지 원리(1975년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내용)
①배제금지: 학교는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을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교육해야 한다. 즉 만 6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 아동들은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무상 의 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가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거나 18세부터 21세의 아동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장애 아동들도 동등하게 교육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주의 교육기관은 출생 후부터 21세까지의 장애 아동과 장애를 가지 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들을 찾아내어 진단과 평가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아동 발견체계(child find system)라고 한다.
②비차별적 판별 및 평가: 학교는 인종, 문화 및 언어에 관련된 편견이 없는 다양한 진단 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장애 아동을 판별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판별절차성에 있어서 보 호를 받아야 한다.
③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모든 장애 아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무상의 적절 한 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구성된 개별화교육 프로그 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④최소제한환경: 장애의 정도와 특성 때문에 분리 시켜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 아 동은 가능한 한 비 장애아동들과 함께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은 아동이 어느 정도로 학업적 활동과 비학업적 활동에 있어서 비 장애 아동과 교육을 받는지 장애 아동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에 명시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장애 학생이 자 신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연계적 배치와 서비스의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중 략>
(2)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과의 연계
: 아동낙제 방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동이 2014년까지 모든 과목에서 능숙하게 성취하고 모든 아동이 3학년까지 최소한 자기 학년 수준으로 읽을 수 있으며, 주요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2005~2006년도에 질 높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낙제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포함한다.
①책무성: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조,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평가 실시, 특수학교들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AYP를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