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한쟁의심판
- 최초 등록일
- 2011.07.03
- 최종 저작일
- 2011.07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 권한쟁의심판
Ⅰ. 의 의
Ⅱ. 심판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2. 적극적 권한쟁의
Ⅲ. 적법요건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 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심판의 이익
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1. 필요적 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 가처분(헌법재판소법 제65조)
Ⅴ.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종류
1. 인용결정 : 재판관 과반수
2.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3.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4. 심판절차 종료선언
Ⅵ.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1. 일반적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2. 청구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3. 예 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본문내용
□ 권한쟁의심판
Ⅰ. 의 의
-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동일한 권리주체 내의 기관쟁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쟁의(상이한 권리주체 내의 권한쟁의)가 포함된다.
-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헌법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분쟁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따라서 일반법원의 행정소송 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생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