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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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석방
목차
Ⅰ. 가석방
Ⅱ. 보호관찰
1.보호관찰의 구성
(1)보호관찰심사위원회
(2)보호관찰소
2.보호관찰의 유형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제도적 유용성
Ⅲ.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1. 가석방결정기관의 독립성 결여
2.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형평성문제
3. 가석방 사후관리의 문제
4. 가석방 요건의 문제
Ⅳ.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1.가석방심사기관의 일원화
2. 가석방의 확대 실시
3. 가석방심사 방법의 과학화
4. 단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실시
5. 비공개 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개선
6. 가석방 사후관리의 처우제도 도입
본문내용
Ⅰ. 가석방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상이 인정될 때,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우선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후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넘길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1/3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 소속 국장,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참고 자료
[출처] 국회도서관 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신명섭
[출처] 국회도서관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 :법무부의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