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경찰권 및 경찰작용
- 최초 등록일
- 2011.03.2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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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1.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명령, 강제(법 집행적 임무)
1.1.1. 공공의 안녕 : 법질서, 개인의 권리 및 법익, 국가 및 국가기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
1.1.2. 공공질서 : 공동체의 당시 가치관에 근거한 각 개인이 지켜야 할 관습,도덕 등 불문 규범을 총칭
목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명령, 강제(법 집행적 임무)
2) 범죄 수사 : 범인 체포, 수사(법 집행적 임무)
3) 대국민 서비스 : 급부 행정적 서비스 활동
2. 경찰관계법령상의 경찰 직무 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경직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경찰법에 규정)
나.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다 .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3. 경찰권
밑에 더있는데 귀찮음;
본문내용
경찰직무, 경찰권 및 경찰작용
경찰의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명령, 강제(법 집행적 임무)
공공의 안녕 : 법질서, 개인의 권리 및 법익, 국가 및 국가기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
공공질서 : 공동체의 당시 가치관에 근거한 각 개인이 지켜야 할 관습,도덕 등 불문 규범을 총칭
범죄 수사 : 범인 체포, 수사(법 집행적 임무)
수사 임무는 위험방지 임무와 별개가 아니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위험이 현실화되고 형법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찰수사 대상이 되므로 양자는 상호 연관됨
대국민 서비스 : 급부 행정적 서비스 활동
국가 공공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행위;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교통정보 및 지리정보 제공, 인명구조 등
현대행정은 법집행적 임무도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수행할 것을 바라고 있어 서비스를 위한 위험방지, 서비스를 위한 수사 등 서로 연관되어 있음
2. 경찰관계법령상의 경찰 직무 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경직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경찰법에 규정)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