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무기의 개념
1. 무기의 의의
2. 무기사용의 의의
3. 무기의 해석과 관련된 논점
Ⅲ. 무기휴대 및 사용근거
1. 무기휴대의 근거
2. 무기사용의 근거
Ⅵ. 무기사용 요건
1. 경직법상 무기사용 요건
2.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Ⅴ. 무기사용의 한계
1.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
2.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총기사용
3.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총기사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등 경찰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용시 피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과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사용요건과 한계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무기 휴대의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용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 범죄의 흉폭화, 강력화로 이같은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강력범죄 대응 시 무기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18.5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19.1월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대응에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총기 및 총기 보조장비인 전자충격기의 사용 추세를 보면 총기 및 전자충격기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총기·전자충격기 사용 현황>
흉폭화, 강력화 되는 범죄에 비해 이같이 총기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경직법 등에 규정된 무기의 사용요건과 한계에 관한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무기의 개념, 무기사용 요건, 한계 등에 관한 현행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무기의 개념
1. 무기의 의의
무기는 통상적으로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가 되어 있고, 경직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무기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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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선 경찰관 인식 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 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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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위해수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의 문제점과 총기사용으로 인한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경찰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5, 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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