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념(개요)과 목적 및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5.07.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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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나 구체적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시한 동시에, 일반적인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중 략>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활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b)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응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중 략>
1/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며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출현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