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1.02.18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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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예로부터 논쟁이 되어온 고려사회성격론
1. 귀족제사회설의 제기
2. 관료제사회설의 제기
3. 귀족제사회설의 반격
4. 귀족제사회설의 보강
1) 음서의 수혜범위
2) 귀족 가문연구
3) 귀족의 범위
4) 귀족의 경제기반
5. 귀족제설 비판
Ⅲ. 고려사회에 대한 더 깊은 논의로 이끈 고려사회성격론
본문내용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고려가 귀족제사회가 아니라 관료제사회였다는 반론이 일어났다. 고려왕조가 채택한 보다 일반적인 관인등용법은 개인의 능력 여하를 시험하여 선발하는 과거제였으며, 그에 따라 선발된 과거 관료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고려왕조를 관료제사회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사회설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박창희 교수(이하 박창희)로 그는 자기가 말하는 관료제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가산국가]의 통치구조인 ‘가산관료제’를 말한다고 밝혔다.
박창희는 고려에서 과거제가 처음 시행되는 광종조에 이미 과거에 합격한 과거관료를 골간으로 하여 관료제가 수립될 수 있었으며, 이는 성종대 이후 더욱 강화ㆍ발전되어 갔다고 하였다. 그는 먼저 각 왕대에 크게 활동한 관료들을 열거하면서 그 대부분이 과거급제가가 아니면 과거를 주관한 고시관이었던 지공거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고려사』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650명의 인물들을 분석하여 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이를 다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관료의 숫자를 따졌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려사』열전 650명의 인물 가운데 340명이 과거출신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음서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자는 4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상의 음덕에 힘입어 관직으로 나가는 음서제를 많이 이용하였을 싶은 공신의 후손들 역시 과거제에 적극 적응하고 있고, 또 비록 음서에 의해 등용되었다 하더라도 관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급제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연유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직이 혈연과는 별 관련 없이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며, 과거제가 일반성을 띠고 있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2권. 국사편찬위원회, 2001.
2. 박용운,『고려시대사-수정증보판』. 일지사, 2008.
3. 한국중세사학회,『고려시대사강의』. 도서출판 늘함께, 1997.
4. 한국사 연구회,『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상. 한국사연구회, 2008.
5. 김신제ㆍ김희만 공저,『강의 한국사』. 서도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