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1.01.24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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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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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권교체의 동요됨 없이 집권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p. 453.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정치권의 변동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라는 성격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그렇게 할 것을 종용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공직선거법 제 9조, 제86조 및 제255조,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및 제45조에서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법으로써 강제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치적 견해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엽관제가 부활하여 정실인사가 횡행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방선거 등에서는 이미 사실상 엽관제나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움으로써 인사이동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채용, 승진 등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꼴이 되어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또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능력이나 실적 등으로 경쟁할 생각 대신 누구에게 줄을 서는 것이 더 유리할까를 궁리하게 됨으로써 행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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