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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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목차
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II. 판결에의한등기를 하는 경우
Ⅲ.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Ⅳ. 첨부서면
Ⅴ. 결어
본문내용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I.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1. 제도적 취지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없고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인정하고 있 다. 즉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과정에서 이미 당사자의 진의가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하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등기권리자를 보 호할 필요성상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이하 2007년 8월 16일 등기예규 제1198호를 기본으로 서술)
2. 법적근거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협력의무자가 임의 로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자는 등기협력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 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의제되므로(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완료, 민사집행법 제263조) 등 기권리자는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절차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6판 오영관편저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