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9.09.1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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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말소회복등기의 목적
2.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3. 말소회복등기의 절차
4.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2013.3.14.선고 2012다112350을 중심으로)
5.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2013.7.11.선고 2013다18011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즉 말소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된 경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부적법했던 말소는 사라지고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이전에 부적법하게 말소됐던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회복하게 된다. 우리 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는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을 신청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음년 그 자의 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말소회복등기의 개념이나 절차, 거기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인정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중 략>
3. 말소회복등기의 절차
(1) 신청 당사자
등기의 말소가 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다르다. 말소등기 자체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회복등기 역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반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등기의 말소 역시 촉탁에 의해야 하며, 등기관의 착오 내지 실수로 인해 등기가 말소됐던 것이라면 회복등기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2013다18011판결
한국고시, 오경조, 2012.6.27. “[부동산등기법] 말소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