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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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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11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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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5월 10일 대법원은 2-419호 등기선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 말소등기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갑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갑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경료된 여부나 상속등기의 상세한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무자는 “갑의 상속인 전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조는 1994년 6월 17일의 등기선례인 4-23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은,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라는 사람에게 이전된 뒤, A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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