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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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3.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1) 보정
2) 취하
3) 각하
4.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5. 관련판례 검토
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6. 결론: 문제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관이 공적 권한에 기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로 불리는 공적인 정보저장매체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또는 그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공증」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 관련 법규는 일종의 행정법으로서, 등기관이 가지는 공적 권한의 범위나 내용, 행사절차를 정한다. 그런데 등기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이로 인해 이해관계를 향유하는 자도 사인이므로 사법의 법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는 사법적 측면을 규율하는 조항들도 많다.
II.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등기는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접수의 시간적 전후는 권리의 우열을 좌우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6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을 받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 동일한 순위로 등기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수리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각하사유가 되는 등기신청상의 흠은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고 자료
양창수,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3판)』, 박영사, 2017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