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과내의 체벌
- 최초 등록일
- 2010.12.0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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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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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사의 체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오히려 체벌이 학생의 올바른 태도와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교사가 되는 일을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학생 체벌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학생 체벌을 교육적 수단이 아닌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폭력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98년 2월, 새롭게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제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고, 2005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을 계기로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체벌의 금지로 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어두운 학교 현실과 마땅한 대안적 징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생의 생활지도와 교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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