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0.0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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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실무사례들과 판결들도 수록되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의의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지원법 14조의 2)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 실무사례
본문내용
I.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횟수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지원법 제 13조, 영 제3조)
(2)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정례조회ㆍ부서별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