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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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비교에 관한 리포트
목차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집행유예의 요건
3.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4. 집행유예의 선고
5. 집행유예의 효과
6.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선고유예
1.선고유예의 의의와 법적성질
2.선고유예의 요건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4. 선고유예의 효과
5. 선고유예의 실효
본문내용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기자유형의 폐해방지와 범죄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집행유예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①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②여기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하며 형을 병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③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①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의 선고만으로도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51조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판단의 기준 시기는 판결시이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할 것
①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때도 포함한다.
②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없다.
③다만, 예외적으로 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유예로 확정된 경우,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형의 균형상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