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6.2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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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집행유예의 요건
4.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5. 집행유예의 효과
본문내용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적성질
집행유예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형벌 및 보안처분과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는 형 집행의 변형설의 입장이다.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 ·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징역 · 금고의 형은 3년 이하의 선고형일 것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