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3.1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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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형태근로자, 즉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골프장 경비보조원(캐디) 등의 근로형태와 보호방법,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의 보고서이다.
목차
Ⅰ. 새로운 근로형태의 등장과 그 배경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의 필요성
Ⅴ. 주요국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접근방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새로운 근로형태의 등장과 그 배경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영향, 노동운동의 후퇴,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정보화 사회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표준전형적 근로관계를 벗어나 다양한 고용취업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근로자, 이른바 비전형비정규 근로자들과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중요한 유형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 등과, 근로자적 요소와 사업자적 요소를 함께 가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자 혹은 근로자에 유사한 자들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노동법의 적용을 면하여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측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법은 비전형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재정의 하거나 확대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재편하는 것은 그를 위한 불가결한 과제의 하나이다.
Ⅵ.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동안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고,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단결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단결체가 그 법적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부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조법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위협에 직면하고, 집단적인 단체행동의 경우에는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만으로도 형사처벌되는 등 국가와 사용자로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법상 적절한 법적 지위를
참고 자료
김영문, 200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김인재, 2008,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8호, 2008. 12, pp. 213 ~ 247 (35pages)
이승욱, 20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3호, 2006. 12, pp. 185 ~ 228 (44pages)
장의성, 20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