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
- 최초 등록일
- 2006.01.01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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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직 학습지 교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봤습니다
목차
1.특수 고용직이란??
2.학습지 교사의 현 상황
<노동자 측 입장>
1.위탁 계약직의 실태와 문제점
2.학습지 교사의 임금 현황
3.복지문제
4.노동자측 마무리
< 사용자 입장 >
1.위탁계약직
2.임금부문
3.복지부문
4.사용자측 마무리
< 결론 >
본문내용
1. 특수 고용직이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한다는 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와 부합하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다.
여기에 현행 법 규정상의 맹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개인 사업자"라는 명문적 규정이 얼마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 노동 조건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들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사업장의 사규와 근로 지시에 종속된 채 생활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단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노동자"인 이들이 "개인사업주=사장"이라는 명패를 달고 생활하게 된 것인가? 이들의 노동 조건은 어떤가?
정부와 기업들은 김영삼 정권 당시의 신경영 전략을 필두로 해, 고용시장 다변화, 고용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를 위해 고안해 낸 다양한 방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이다. 보통 노동자들과는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했던 임금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법 상으로는 임금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하는가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는 4대보험, 산재 처리 등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몇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일을 시키다가 마음에 안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해 버릴 수 있다. (실제로 학습지 노동자들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