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학교보건법과 산업안전법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4.04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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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학교보건법과 산업안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자료(전공 서적, 뉴스, 법령 등)를 직접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뒷 부분에 참고자료 기재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학교보건법
Ⅱ. 산업안전보건법
Ⅲ. 사업장 보건관리
1.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2. 건강관리구분
3. 사후관리
4. 업무수행적합여부
본문내용
*학교보건 인력 배치 기준
●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 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1명, 학교 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 대학(3 이상의 단과 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는 앞선 규정에 해당된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학교보건 인력의 직무 내용을 학교보건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교육부장관 ①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제14조의3) ② 감염병 대응매뉴얼 작성·배포(제14조의4)
● 시·도 교육감 ①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제7조의2) ② 감염병 예방과 학교보건을 위한 휴업 또는 휴교 명령(제14조) ③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의 마련(제14조의3)
● 시장·군수·구청장 ①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제14조의2)
● 학교설립자·경영자 ① 보건실 설치 및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구비(제3조)
● 학교의 장 ①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제4조) ② 건강검사 실시(제7조) ③ 건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제7조의2) ④ 건강검사 기록의 작성·관리(제7조의3) ⑤ 등교중지(제8조) ⑥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보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질병의 치료 및 예방 조치·안전관리(제9조~제13조) ⑦ 휴업(제14조)
● 학교의사: 학교의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3항 2호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개정 4판, 정문희·이정애·한명화·김미혜·최선하·황승숙·전미영·유인영·조정민·이선혜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학교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20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https://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