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11.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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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별 요점정리
목차
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2. 부동산이중매매
3. 불공정법률행위(제104조)
4. 법률행위의 해석
5.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6. 통정허위표시
7. 착오
8. 면적 부족과 부동산매매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9. 강박정도가 극심한 경우
10. 제3자의 사기
11. 대리권 남용
12.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1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14. 유동적무효
본문내용
14. 유동적무효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ꡒ토지 등의 거래계약ꡓ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대법원 1993. 6. 22. 91다21435)
2.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97다4357?4364)
3.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 강남박문각행정고시학원 민법 : 이종근 박사
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 1997. 6. 27. 97다9369).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제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