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0.0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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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2 판례평석 과제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원심의 판단】
VI.【판례평석】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Ⅱ.【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Ⅲ.【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 1357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 140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공1992, 2842)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피고 정수복(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25, 원고는 6/25의 지분으로 법정상속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1974. 2. 26. 피고의 단독명의로 마쳐졌다. 1997. 2. 11. 부산시는 위 임야를 피고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법률은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바뀌었지만, 종전 특례법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에 의해 협의취득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금 323,4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중 자신의 지분(6/25)에 해당하는 금액 77,632,800원
참고 자료
1.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85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3. 곽윤직, 「민법주해(Ⅲ)」 박영사 2010
4.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5.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8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