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9.07.1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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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보고서
목차
I.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법률유보의 원칙
1.1.1. 의의
1.1.1.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1.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I. 행정조직법정주의
1.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조직 법정주의
2. 행정조직법정주의의 퇴색
본문내용
I.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권 행사를 법률에 의해 제약하려는 원리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법적 구제가 있어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자연법사상, 특히 J. Locke의 자유와 재산의 이론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독일법 특유의 개념이론을 기초로 하여 성립, 전개되어 오다가 O. Mayer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유보의 원칙,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이 논하여 진다. 법치행정이 원리의 한계와 관련하여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등의 논의가 있다.
2.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하며,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권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의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법규창조력을 가지는 것은 긴급명령(헌법 제76조)과 같이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입법은 상위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95조). 이 때 그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단,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위임사항 전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위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